
이혼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혼조정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 이의신청 뒤의 소송 절차, 받아들일지 다툴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서류, 배우자 주소를 모르는 채 준비한다면
이혼소송 서류는 소장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증명서로 시작합니다. 배우자 주소를 모를 때 주소보정과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고,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소송구조,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담된다면
이혼소송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운 분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미루고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구조 범위, 신청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 외도도 폭력도 없는 긴 갈등이라면
재판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고,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