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협의이혼서류 준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우선 필요한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우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협의이혼 서류 양식입니다.
(요즘은 직접 가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gov.kr)를 통해서도 프린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 각 1통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남편과 아내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것도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특수상황(부부 일방 부재)시 발급 필요 서류
아래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부부중 일방이 해외에 있을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재외공관이나 외교부에서 신청 or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consul.mofa.go.kr)
▶ (부부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일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구치소 방문하여 신청 or 형사사법포털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kics.go.kr)
가정법원에 구비된 서류 (인터넷 발급 가능)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협의이혼 서류 양식입니다(인터넷으로도 가정법원 싸이트(slfamily.scourt.go.kr)에 들어가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녀 여부 | 필요 서류 | 서류 부수 |
미성년자녀ㅇ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1통 |
미성년자녀 x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 | 1통 1통, 사본 2통 |
▶협의이혼 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고 합니다.)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협의가 안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협의이혼 확인신청서와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는 부부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에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하며, 양육비는 얼마로, 어떻게, 언제부터 지급하도록 하며,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서류양식을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향후 이혼이 확정된 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와는 다릅니다(이때는 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관련 포스팅은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합의에 의한 이혼시 필요한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 신속하다는 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당사자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을텐데요.
특히 협의이혼 서류 양식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부사이에 생각치 못한 이견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합의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좀처럼 각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다른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단계 전에 조정을 통한 이혼도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민현이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