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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소송

친양자 입양 동의, 친아빠가 거부한다면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부양의무와 면접교섭을 오래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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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Oct 14, 2026
친양자 입양 동의, 친아빠가 거부한다면
Contents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친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능할까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합니까성본변경으로 충분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재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새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학교 서류에도 새아빠의 이름을 적고 싶어 합니다. 부부는 아이를 법적으로도 온전한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친양자 입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뒤 몇 년째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없던 전남편이 입양 동의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찾지도 않던 사람의 거부 한마디에 입양이 막혀야 하는지 답답해집니다.

친양자 입양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법은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정합니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하며, 13세 이상이라면 아이 본인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친양자가 되면 아이와 친생부의 법률상 친족관계는 끝납니다. 친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그를 상속할 길도 함께 닫히므로, 친생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과 본만 바꾸는 성본변경은 이런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친양자 입양과 다릅니다.

친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3년이라는 기간과 두 가지 의무를 모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명입니다.

양육비가 끊긴 시점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 양육비 이행을 요구했던 문자나 내용증명,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기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 방법이 적힌 협의서나 조정조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친생부가 연락을 피했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언제부터 무엇이 끊겼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는 편이 친양자 입양 동의 문제를 다투는 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내역을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할지는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합니까

요건을 갖췄다고 바로 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살펴 친양자로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부부와 아이를 면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새아빠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입양을 아이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므로 아이에게 미리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 부부 사이가 안정적인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뒤 부부가 헤어진다고 해서 파양이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두 번의 이별을 남기지 않도록 법원은 입양 결정의 무게를 신중히 따집니다.

성본변경으로 충분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친생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데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성본변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이 달라 겪는 불편을 덜면서도 친생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와 상속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새아빠의 상속인이 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온전한 자녀로 표시되기를 원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제도 가운데 무엇이 아이에게 맞는지는 방민현 변호사와 가족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친양자 입양 동의 문제로 멈춰 있다면, 동의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자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재혼가정 친양자 입양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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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친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능할까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합니까성본변경으로 충분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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