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지난번 이혼의 방식(종류)에 대해 짧고 굵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3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방식이 아무래도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면 부부간에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이혼일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아무래도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 모르면 협의이혼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장단점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합의이혼이라 불리기도 하며, 이혼당사자들(부부)간의 동의, 즉 합의에 의한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은 당연히 둘이 동의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둘 다 동의하지 않아도 한측의 요구로 인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혼이라 해서 모두 다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동의하나, 조건이 첨예한 경우가 많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이혼이란 단순히 이혼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당사자들이 이미 모든 조건을 합의하고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서류와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부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둘다 동의했다고 보아 이혼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것 모르면 협의이혼 하지 마세요! (협의이혼 장단점)
그렇다면 협의이혼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장점: 신속함/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음
장점은 신속함에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짧으면 6개월, 일반적으로 1년, 부부간의 갈등이 첨예할 경우 2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기간동안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협의이혼 기간은 이와 달리 매우 빠릅니다. 단 1개월, 또는 3개월만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1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인가 하실텐데요. 미성년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지요.
추가의 장점은 별도로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데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혼을 하는데 서류만 내면 이혼이 가능한데,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내면서 이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과 좀 비슷한 맥락이겠죠.)
단점: 동의했다고 끝이 아니다 (동의하고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보니, 또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혼을 할 때 진행한 조건들을 당시에는 상대방이 다 동의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실 부부간 합의로 인한 이혼에 있어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부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서류조차 요구하지 않는데요. 당연히 이혼후 잘 이행하고 있나 확인하거나,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단점일 수 있겠죠.
이혼할 때 재산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작성해서 다른 서류와 함께 내면 안되나요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장단점,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이혼이 걱정되지만, 재판이혼이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흔히 끝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이혼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합의이혼은 결국 또 시작인 줄 알았던 시작점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통한 이혼이 걱정되시는 상황이지만, 재판이혼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도 이혼조건을 판결내용처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런 분들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미 배우자의 말만 믿고 합의로 이혼을 했는데, 잘못된 조건으로 이혼한 경우도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사후대처인 것이고 합의이혼을 할때는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민현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