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혼 잘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이혼이라는 것도 내가 이혼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정작 이혼을 하려고 하면서 이혼에 대한 개념이나 진행과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내게 맞는 이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추후 성공적인 이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시리즈로 이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무엇인지, 협의이혼이라면 법에 적혀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 또 조정이라는 제도도 있다던데 꼭 해야하는건지 아리송하신 분들, 이런저런 법률 용어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용어나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신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라도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홧김에 무작정 이혼하시는 것보다는 이혼후의 삶에 대해 이혼 전에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혼 잘하는 법의 첫째는 충분한 준비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폭행이혼 같은 급박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이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방식 3가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혼방식은 세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조정, 재판이혼인데요.
나는 합의이혼이랑 이혼소송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협의이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이고,재판이혼은 이혼소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 전에 진행하는 절차, 혹은 소송은 원치 않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가 조정절차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과 이혼조건에 대해 동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신청후 자녀가 없을때는 1달, 자녀가 있을 때는 3달의 숙려기간을 갖고 난 후 법원을 방문하게 되고, 판사가 이혼신청한 것을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 및 이혼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게 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흔히 이혼소송을 당했다, 이혼소송 중이다라고 하면 재판이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는데 이혼조건에 이견이 있을 경우,부부 중 일방(한명)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이혼방식입니다.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재산분할할 것이 많다거나, 소송에 대해 계속 다투게 될 경우 2년까지도 소요됩니다.
조정
조정, 조정이혼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지만 요즘은 연예인 이혼으로 많이들 알게 된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은 소송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을 통한 결론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가 모두 합의만 된다면 이혼소송보다 빨리 마무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이혼방식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 이혼방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