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폭언이 손찌검으로 바뀐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몸을 피했지만, 배우자는 매일 밤 전화를 걸고 친정집 앞까지 찾아옵니다. 이혼소송을 내려면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로만 이어지는 것인지, 그와 별개로 접근만이라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처벌 절차와 따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무엇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명령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하나만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걸려 오는 전화가 가장 큰 고통이라면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아이 학교 앞에 찾아오는 일이 걱정이라면 그 장소까지 접근 금지 범위에 넣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와는 무엇이 다를까
형사 절차에서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가해자의 형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라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폭력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 그 뒤에도 이어지는 접근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문자와 통화 기록을 붙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당장의 위험이 크다면 그 사정을 청구서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과 증거 정리는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고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통화 기록과 CCTV 영상처럼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위반 사실은 이후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양육자 지정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명령에는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겨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바뀌었다면 명령의 내용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으니, 생활 사정이 달라질 때마다 명령이 그 장소까지 지켜 주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접근을 막는 데 그치고 이혼 자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가정폭력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호명령 사건에서 낸 진단서와 신고 기록은 이혼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으니 원본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폭력이 있었던 날과 가까운 날짜에 받아 둘수록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이혼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부터 이혼 절차까지의 진행은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셨다면 남아 있는 폭력의 기록부터 모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가정폭력과 이혼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