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홍보관의 상담 직원은 어떤 업종이든 들어올 수 있고 임대 수요도 충분하다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준공 뒤 임차인을 구하려 하자 해당 업종은 입주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며 여러분은 계약 자체를 되돌릴 수 없는지 묻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과 다른 제약을 받습니다. 그 제약을 감추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계약을 맺게 했다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소의 요건과 기간, 대안을 살펴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는 어떤 근거로 할까?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분양 직원이 입주 가능 업종이나 임대 수익처럼 계약의 핵심이 되는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고, 그 말 때문에 계약을 결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의 속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제한되므로, 분양 공고나 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적혀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분양대금을 대출로 치렀다면 대출 계약은 따로 남는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과장 광고와 기망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법원은 분양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이는 것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나 막연한 수익 예측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을 입주 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확정된 사실처럼 수익률을 약속했다면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상담 당시 받은 안내 자료와 녹음, 문자 메시지를 모아 어떤 말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분양 당시 자료가 기망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렵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문제를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업종 제한 문제를 확인했다면 관리단이나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주가 어렵다는 공식 답변은 분양 당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 임대까지 놓았다면 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뒤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취소 요건을 갖추기 어렵더라도 분양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공실 기간의 손실처럼 손해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행사의 재무 상황도 함께 살펴야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설명을 듣고 계약한 수분양자가 여럿이라면 자료를 모아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들은 설명과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개별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취소와 손해배상 가운데 사건에 맞는 청구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 당시 자료와 문제를 알게 된 날짜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 가능성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