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만료일을 한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세입자가 알립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이미 계약해 둔 새집 잔금일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짐을 빼고 나가야 할지, 버텨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나 고민하며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은 임차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이행하는 관계여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다른 사정을 들어 반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들이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는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었는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지니 계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지는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도 남길 수 있지만, 날짜와 내용을 분명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새집 잔금이나 새집의 확정일자 때문에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점유를 넘기면 그동안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수원부동산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이 접합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거나 비워 줄 준비를 마치고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이자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기준이 되므로, 언제 집을 비웠는지가 받을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이사 시점과 청구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통해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돈을 받게 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집을 포함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 길어질 것 같다면 판결 전이라도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새로 담보를 설정해 회수할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말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면 그사이 집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소송에서 반환 요구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수원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안을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