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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소송

재판이혼 사유, 외도도 폭력도 없는 긴 갈등이라면

재판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고,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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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Oct 16, 2026
재판이혼 사유, 외도도 폭력도 없는 긴 갈등이라면
Contents
법이 정한 재판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제6호로 이혼할 수 있을까파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 광교에 거주하는 영현씨는 결혼한 지 삼십 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적도,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 한 푼까지 영수증을 요구하고, 외출할 때마다 누구를 만났는지 캐묻는 일이 수십 년째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남은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재판으로도 이혼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망설여집니다.

재판이혼 사유는 외도나 폭력처럼 눈에 띄는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 밖의 사정도 이혼 사유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재판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 사정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비교적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만, 제6호는 그 밖의 다양한 사정을 받아들이는 일반 조항의 역할을 합니다.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제6호로 이혼할 수 있을까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지나친 경제적 통제, 장기간의 무시와 모욕, 대화 단절과 각방 생활, 종교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이 이 기준에 따라 검토되는 사정들입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관계 회복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었다면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혼인 생활의 경위를 놓고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파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제6호 사유는 정해진 증거가 따로 없어 기록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통제나 폭언이 담긴 문자와 녹음, 생활비를 둘러싼 갈등을 보여 주는 가계부와 계좌 내역,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주거 자료, 부부상담이나 가족의 중재 시도 기록이 쓰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도 보충 자료가 됩니다. 일기나 메모처럼 그때그때 적어 둔 기록은 날짜가 분명할수록 재판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힘이 커집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한 대화를 남기는 범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거부만으로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보이는지도 고려하지만, 실제로 공동생활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다뤄져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 쪽의 사정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별거가 길어졌다면 그 기간 동안 각자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도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함께 살펴집니다.

혼인 생활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뚜렷한 사건 없이 긴 갈등 끝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기록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재판이혼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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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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