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기일에 두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산분할 금액에서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은 법원이 적당한 안을 정해 보내겠다고 했고, 열흘쯤 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서류가 집으로 왔습니다. 양육비는 생각했던 금액과 비슷하지만 재산분할은 기대보다 한참 적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툴 수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됩니다.
이혼조정 이의신청은 기간이 짧고, 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서류일까요
이혼처럼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가사사건은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론을 정해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며,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정문에는 이혼 여부,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가 한꺼번에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항목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정 전체를 다투는 구조이므로, 항목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결정문 끝에 적힌 이의신청 안내 문구와 송달 날짜도 이때 함께 확인해 두면 기간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정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민사조정법 제34조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그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혼조정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송달된 날로 계산되는 일이 있으니, 송달 날짜는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는 기간이므로 하루만 지나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송달 기록을 놓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들어가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변론기일과 가사조사, 재산 감정 같은 절차를 거쳐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결정문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들고 반대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남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해도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어떤 항목에 불만을 가질지도 예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주장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받아들일지 다툴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결정 내용이 재판에서 나올 판결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이라면 분할 대상 재산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기여도 비율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살핍니다. 양육비라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추어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소송에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로 결정이 이미 내게 유리한 편이라면 이의신청 대신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 드는 비용과 시간, 자녀가 받을 부담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결정문의 항목별 득실과 소송으로 갔을 때의 예상은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이혼조정 이의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이혼 조정 이후의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