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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소송

이혼소송 소송구조,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담된다면

이혼소송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운 분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미루고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구조 범위, 신청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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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Oct 17, 2026
이혼소송 소송구조,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담된다면
Contents
이혼소송에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구조가 결정되면 어떤 비용이 달라질까신청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쓰려고 법원 안내문을 찾아보니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해 모아 둔 돈도 거의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미뤄야 하는지, 이대로 참고 지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혼소송 소송구조는 돈이 없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비용 부담을 미뤄 주거나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면 비용 문제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이혼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은 소송구조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금능력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처럼 공적 자료로 형편이 드러나는 분은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급여 내역, 재산 현황, 부양가족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가 결정되면 어떤 비용이 달라질까

민사소송법 제129조는 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을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소송을 시작할 때 내야 하는 돈의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예는 면제와 다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따로 정해지며,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유예된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혼소송 소송구조를 받았다고 모든 비용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문에 적힌 구조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조를 받은 뒤 재산분할로 큰 금액을 받게 되는 등 자금능력이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했던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재산을 줄여 적으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형편을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어떤 자료를 붙일지 막막하다면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형편에 맞는 준비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소송구조는 소장을 내기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소장과 함께 또는 소송 도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내면서 구조를 받으려는 사유를 밝히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 재산관계 진술서에는 본인 명의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청구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 살피므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진단서, 별거 자료 같은 기본 증거를 신청 단계에서 어느 정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모아 두셔야 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구조가 결정된 경우에도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워 두어야 소송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처럼 법원 밖에서 도움을 받는 길도 있으므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범위와 비용 계획은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용 때문에 이혼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소득과 재산 자료부터 정리해 이혼소송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이혼소송 준비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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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구조가 결정되면 어떤 비용이 달라질까신청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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