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온 등기 봉투를 열면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법정 호수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휴대전화 달력을 열어 그날 회의를 확인하고, 올해 남은 연차를 세어 봅니다. 그런데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변론기일 횟수가 한 번인지 다섯 번인지 통지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재판을 빠질 수도 없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분들이 서류보다 먼저 걱정하는 것이 이 날짜들입니다.
이혼소송 변론기일 횟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과 증거가 다 나왔다고 판단한 날 변론을 끝내고 선고 날짜를 잡습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고 증거가 소장에 다 붙어 있는 사건은 두세 번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보다 늘어납니다. 통지서 제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날은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날이고, 변론기일 횟수와는 따로 셉니다.
한 번의 기일이 길지도 않습니다. 법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개 10분 안팎이고, 그 자리에서는 미리 낸 서면을 확인한 뒤 다음에 무엇을 낼지를 정합니다. 재판의 내용은 법정에서 하는 말보다 기일 사이에 내는 서면에 담깁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가 한 달쯤 벌어지는 것도 양쪽이 서면을 주고받을 시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기일마다 본인이 법정에 나가야 합니까?
법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두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변론기일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날은 따로 있습니다. 양쪽이 마주 앉아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기일, 조사관을 만나는 가사조사, 법정에서 직접 질문을 받는 당사자신문입니다.
연차는 이 세 가지 날에 맞춰 잡으시면 됩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날은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판결문은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받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 날에는 재판부가 그날 무엇을 물었는지, 다음 기일까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를 전달받아 준비합니다.
횟수가 늘어나는 사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서면이 늦게 들어온 사건입니다. 기일 당일 아침에 서면을 내면 상대방은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재판부는 반박할 기회를 주려고 기일을 한 번 더 잡습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보낸 조회의 답이 기일까지 오지 않아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한쪽이 기일을 바꿔 달라고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일정은 다시 몇 주 뒤로 밀립니다. 사진과 대화 캡처에 번호와 설명을 붙이지 않고 낸 경우에도 정리해서 다시 내라는 말을 듣고 한 번이 더 지나갑니다.
반대로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서면은 기일 일주일 전까지 내고, 금융거래 조회는 소송 초반에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어떤 조회를 언제 신청해야 기일을 덜 쓰는지는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건에 맞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빠졌다고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두 번 출석하지 않고, 그 뒤 한 달 안에 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는 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상대방만 나오지 않은 날에는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출장이나 수술처럼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정리해 내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지서를 받고 달력부터 여신 분이라면, 날짜를 세기 전에 내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만인지, 재산과 양육까지인지에 따라 이혼소송 변론기일 횟수의 어림값이 나옵니다. 수원에서 이혼 사건을 준비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그 목록을 놓고 출석 일정과 서면 제출 일정을 함께 짜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