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지 석 달, 아내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 쪽에서 보내온 서면에는 함께 살던 아파트의 절반을 나눠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재산까지 챙겨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과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같은 소송 안에서 다뤄지지만, 법은 둘을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합니다. 이 구분을 알고 있어야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모을지 방향이 잡힙니다. 이 글은 외도 피해를 입은 쪽에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여서, 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와는 원칙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법원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막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은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이 출발점을 인정한 뒤 상대방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쪽이 실제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사건에서 쟁점은 청구할 자격이 아니라 기여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외도의 책임은 어디서 따지게 될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의 근거도 판단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따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 이혼 후의 생활 사정 등을 함께 봅니다. 외도 자체가 분할 비율을 곧바로 깎는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써 버린 사정은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의 증거와 재산 흐름의 증거는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쓴 돈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외도 기간에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여행 경비를 대고, 생활비 계좌에서 큰돈을 빼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공동재산을 줄인 것이므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할 때 그 금액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숙박 영수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비율을 아무리 유리하게 인정받아도 실제로 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를 때에는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조회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
내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맞벌이였다면 각자의 소득과 대출 상환 내역을,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면 그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간 자금의 출처, 양가에서 받은 지원금,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가 기여도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혼인 기간 전체의 재산 흐름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에 하나씩 답하는 서면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분노는 위자료 주장에 담고, 재산분할에서는 숫자와 자료로 다투는 방식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무너진 뒤에도 정당한 몫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