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블로그
부동산 건설소송

월세 변제공탁, 임대인이 계좌를 막았다면?

임대인이 월세 계좌를 막아 버렸다면 월세 변제공탁으로 연체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탁 장소와 서류, 주의할 점을 수원 보증금 반환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방민현's avatar
방민현
Oct 13, 2026
월세 변제공탁, 임대인이 계좌를 막았다면?
Contents
계좌가 막혔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될까요?월세 변제공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임대인이 공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요?맡긴 월세를 도로 찾아와도 될까요?버틴 시간이 남긴 것

매달 같은 날, 원고는 은행 앱을 열어 월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부터 송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월세가 들어가던 계좌를 사고신고로 묶어 버린 것입니다. 보증금을 크게 올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직후였습니다. 화면에 뜬 "입금 불가" 문구를 보며, 원고는 이번 달 월세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졌습니다.

돈을 보낼 곳이 사라지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두면 몇 달 뒤 "월세를 안 냈으니 계약은 끝났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 글은 홈페이지에 소개한 수원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의 이어지는 이야기로, 원고가 월세를 법원에 맡기며 버틴 시간과 월세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좌가 막혔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될까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월세가 두 번 치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계좌가 막혔다고 손을 놓으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해지할 구실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변제공탁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갚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민법 제487조).

월세 변제공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공탁은 원칙적으로 월세를 갚아야 할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에 합니다(민법 제488조). 공탁서에는 임대인을 피공탁자로 적고, 공탁 원인에는 "계좌 사고신고로 수령할 수 없음"처럼 사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월세는 매달 생기므로 공탁도 매달 해야 하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고도 계좌가 막힌 뒤로 달마다 같은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공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정도입니다. 계좌가 거래 정지된 화면이나 임대인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문자처럼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매달 법원에 가기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으로 온라인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가 낯설다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방민현 변호사와 공탁서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임대인도 공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월세가 밀렸으니 계약은 끝난 것이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공탁이라면 임대인이 찾아가든 말든 월세는 낸 것으로 봅니다. 공탁금은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법원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일 뿐, 원고가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원고가 몇 년 동안 쌓아 온 공탁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냈고, 이 기록으로 임대인의 해지 주장에 맞섰습니다.

맡긴 월세를 도로 찾아와도 될까요?

찾아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공탁해 둔 돈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돈은 월세를 냈다는 증거 자체입니다. 임대인이 공탁을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공탁한 사람이 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 그 순간 낸 줄 알았던 월세가 다시 밀린 월세가 될 수 있습니다.

버틴 시간이 남긴 것

원고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기에 반환 청구에서 흠잡힐 곳이 없었고, 임대인은 소송 도중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습니다. 해지 주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판결까지 가면 늦게 돌려준 기간의 이자와 소송비용을 함께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좌가 막힌 그날부터 남긴 기록이 나중에 보증금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과 월세나 보증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수원의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방민현 변호사와 월세 변제공탁부터 반환 청구까지 순서를 함께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Share article
Contents
계좌가 막혔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될까요?월세 변제공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임대인이 공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요?맡긴 월세를 도로 찾아와도 될까요?버틴 시간이 남긴 것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