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청구 기간, 용서한 뒤 다시 드러났다면

배우자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용서했다면 이혼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각서의 의미와 다시 시작된 외도, 남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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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26
외도 이혼청구 기간, 용서한 뒤 다시 드러났다면

3년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의 메시지를 발견했던 아내는 아이들을 생각해 각서를 받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상대와 다시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용서한 일이라며 맞섭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이지만, 언제까지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용서와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혼청구권이 사라지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이혼청구 기간은 짧게 정해져 있어 망설이는 사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외도를 안 날로부터 얼마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 외도만을 근거로 한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증거를 확보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메시지 캡처나 대화 기록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이혼청구 기간을 따질 때는 막연히 의심하던 시점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각서를 받고 넘어갔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까

용서는 배우자의 잘못을 알면서도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경우를 말합니다. 재발 방지 각서를 받고 함께 생활을 이어 갔다면 상대방은 이를 용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이 때문에 잠시 참았을 뿐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용서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당시 주고받은 말과 각서의 문구, 이후의 부부 관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그때의 대화와 문서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각서에 다시 외도하면 이혼에 응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면 그 문구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시 시작된 외도는 새로운 사유가 됩니까?

용서한 뒤 배우자가 같은 상대 또는 다른 사람과 다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부정행위입니다. 새 행위를 안 날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되므로, 과거 외도를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청구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때 과거의 외도는 혼인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보여 주는 배경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배신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새 부정행위의 증거는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상대와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만남이 이어졌다는 정황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방식은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어떤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외도 자체를 이유로 한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뒤 배우자의 태도와 부부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제6호 사유로 이혼을 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대화 단절, 별거, 생활비 중단처럼 혼인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묶을지, 언제 제기할지 정하는 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남은 청구 방법과 순서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기간 문제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증거와 날짜 기록을 먼저 갖추어 두면 조정이나 재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외도 이혼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소장을 내기 전이라도 증거 정리와 법률 검토를 서둘러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용서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까지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외도 이혼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 문제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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