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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업무상' 과실치상, 세 글자가 형량을 가르는 이유

업무상 과실치상은 일반 과실치상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책임자의 성립요건, 벌금 산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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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Sep 07, 2026
'업무상' 과실치상, 세 글자가 형량을 가르는 이유
Contents
합의했는데 왜 처벌이 되나요책임자라는 직함, 그 자체가 증거는 아닙니다벌금 액수보다 먼저 봐야 할 것조사 전에 챙겨야 할 것들

같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어떤 사람은 합의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합의를 해도 재판까지 갑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딱 하나, '업무상'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법에서는 이 세 글자가 붙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이 차이를 모른 채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처벌이 되나요

일반적인 과실치상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순간 사건은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 절차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만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물론 합의가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준비 없이 급하게 다가가는 합의 시도는 피해자를 더 자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타이밍과 접근 방식을 먼저 조율하고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임자라는 직함, 그 자체가 증거는 아닙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관리자일 뿐인데, 왜 저를 조사하나요?"

형법 제268조가 겨냥하는 것은 사고라는 결과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행위입니다. 관리자 직함을 갖고 있었는지, 현장에 있었는지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사고를 막을 구체적인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는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였는가, 실제 지시나 관리 행위를 했는가. 서류상 직책과 실질적으로 행사한 권한이 다르다면, 그 간극을 밝히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벌금 액수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조문상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얼마가 나올지는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과실의 무게, 사고 경위,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정도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먼저 계산하기보다, "이 사건이 애초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성립하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벌금 계산은 애초에 필요 없는 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챙겨야 할 것들

경찰은 사고 경위 외에도 업무분장 체계,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사고 당시 지시·보고 라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책임이 씌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의 법무를 다뤄온 경험상, 사고가 터진 뒤에야 업무분장표와 안전관리 기록을 부랴부랴 찾는 책임자분들을 종종 봅니다.

자료는 사고 전부터 존재해야 방어력을 갖습니다. 조사에 앞서 업무분장표, 작업지시서, 안전관리 관련 자료, 사고 당시 현장 기록을 먼저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의의무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였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결과 하나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처벌 예측보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상담 문의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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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왜 처벌이 되나요책임자라는 직함, 그 자체가 증거는 아닙니다벌금 액수보다 먼저 봐야 할 것조사 전에 챙겨야 할 것들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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