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송비용, 이긴 뒤 변호사비 받으려면

상간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는 내 돈으로만 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 읽는 법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방민현's avatar
Oct 28, 2026
상간소송 소송비용, 이긴 뒤 변호사비 받으려면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아 든 날,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문장에서 겨우 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낸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송달료를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복잡해집니다. 판결문 끝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무슨 뜻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뒤에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다면 승소한 쪽은 별도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간소송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상간소송도 민사소송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승패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각자의 부담 몫을 정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일정 비율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비율대로 정산하게 됩니다.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었다면 부담 비율도 그만큼 나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청구 금액을 정할 때부터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가 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되었다면 피고 쪽에서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는 승패의 크기를 숫자로 보여 주는 대목이므로 주문 전체를 함께 읽어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비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낸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기준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한 보수가 기준보다 많다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기준보다 적게 냈다면 실제 낸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성공보수를 따로 약정했다면 이를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도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가 정한 절차로, 비용계산서와 함께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보수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위자료와 함께 비용을 주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때에는 소송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나 증인 여비처럼 법원에 낸 비용은 납부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변호사보수는 위임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자료가 빠지면 그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함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해 압류할 재산을 찾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알고 있다면 위자료 판결과 비용액 확정 결정을 함께 근거로 삼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받아 보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난 뒤 이혼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비용 정산 시점과 다른 절차의 일정을 맞추는 일도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사건별로 나누어 보관하면 신청서를 쓸 때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비용 정산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견뎌 온 소송의 마지막 단계는 판결문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들인 비용을 정리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결문 끝 문장을 다시 읽어 보고 받을 수 있는 몫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상간소송 소송비용 회수 방법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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