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프레스 기계에 손을 다친 지 넉 달,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덜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예전 월급에 한참 못 미치고, 손가락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를 다 해 줬으니 할 만큼 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산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사고에 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산재 보상과 회사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산재보험급여는 회사의 과실이 있든 없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관리자의 잘못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로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급여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잃은 소득 전부를 메워 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소득 감소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다루지 않는 손해가 남게 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장해가 남았다면 정년까지의 소득 차이가 커서 산재 손해배상으로 다툴 금액도 커집니다.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배상액에서 빠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는 성질이 같은 손해끼리만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보험급여로 대신 채워지는 항목이 아니어서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급여가 다루지 않은 장래 소득 손실도 계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항목별로 어떤 금액이 남는지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과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우선 사고 당시 상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방호장치가 꺼져 있었는지, 안전교육이 형식적이었는지, 인원이 부족해 무리하게 작업했는지가 회사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과 작업 지시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 경위서와 공단의 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나 형사 사건 기록이 있다면 민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과 진료 기록도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잘못을 크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 방식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업 매뉴얼, 근무표, 관리자의 지시가 남은 메신저 기록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청구 전에 챙겨야 할 시기와 절차는 무엇입니까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면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지만, 장해 등급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에 앞서 회사와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후유증까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합의안이 적정한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신체감정을 거쳐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게 되고, 이 수치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를 꾸준히 정리해 두면 감정 단계에서 힘이 됩니다. 감정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 보상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정당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산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예상 배상 범위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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