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이 세운 방향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문제로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양권을 팔았는데 정작 돈을 보낸 쪽은 원고였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원고가 받은 건 매수인의 명의변경 통보가 아니라 계약 해제 소식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원고측 대리인으로 진행했던 분양권매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보유하던 분양권은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방식으로 짜였습니다. 원고가 매수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중도금 대출채무를 승계하면서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받는 구조였습니다.
매수인의 요청과 공인중개사의 보증에 따라 원고는 정산금을 공인중개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매수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승계 심사만 통과하면 끝나는 절차였습니다.
정산금부터 보냈는데 계약이 틀어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문제는 매수인의 신용 상태였습니다.
중도금 대출승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매수인은 결국 시행사로부터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계약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계약이 깨졌다고 해서 이미 오간 돈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지급한 정산금은 매수인 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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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승계 불능이 매수인 본인의 신용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은행의 승계 거절 시점과 시행사의 명의변경 불가 통보 시점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수원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B의 귀책은 인정하지 않았고, 매수인A가 중도금 대출승계 불이행한 것으로 지급받은 정산금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정산금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물론, 추가로 인정된 손해배상금까지 함께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원고는 원금 기준으로 지급했던 정산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매매 정산금 분쟁일수록 책임 소재를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분양권매매 정산금,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매매에서 정산금 미반환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승계 심사 거절 통보, 시행사의 명의변경 불가 안내, 정산금 송금 및 인출 내역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정산금이 매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전달된 경우라면, 그 자금 흐름을 누가 어떤 근거로 관리했는지가 소송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에서 분양권매매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금 지급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원고 역시 처음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했지만, 계약해제 경위와 자금 흐름을 하나씩 되짚어 소송으로 옮기면서 지급했던 정산금을 넘어서는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이미 오간 돈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