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금액은 9,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496만 원.
청구액의 95% 가까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금액,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의뢰인은 원수급인 지위에서 공사를 발주받아 하도급업체에 시공을 맡긴 건설업체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업체는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관할 행정청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부터 접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하도급업체는 이후 동일한 주장을 근거로 9,1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놓고 보면 청구 자체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서류상 금액과 당사자 간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류상 계약금액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이면 약정이 존재했고,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인정받으려면?
법률사무소 민현이 이 사건에서 세운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서류상 계약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합의된 지급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환급 약정분을 반영한 실질 계약금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출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질 하도급대금에 부가가치세와 정산액을 더한 금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해 실제 미지급액이 원고 주장액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소명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주장이 이미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 역시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청구액과 인용액, 그 갭이 말해주는 것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의 지급의무를 4,96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9/10을 원고가, 1/10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사실상 방어 측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금액 91,029,050원 가운데 실제 인용액은 4,960,000원, 청구액 대비 약 5.4%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진행된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었지만, 건설전문 방민현변호사의 수원지방법원과 인근 법원에서 다수의 건설 분쟁을 다뤄온 경험이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계약의 실질을 파고드는 대응 논리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받으셨다면,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 조건과 기지급 내역부터 다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계약 구조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