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몇 달째 층간소음을 참아왔습니다. 쪽지도 붙여봤고,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뛰는 아이가 없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쿵쿵 거리는 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빗자루 자루로 천장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위층 주민이 사과를 해도 모자른 것 같은데, 받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경찰서 출석요구 전화였습니다.
죄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음 피해자였던 여러분이, 순식간에 스토킹 가해자로 바뀐 것입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이 낮잠 시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몇 달을 버텨온 여러분 입장에서는 몇 번 두드린 것이 그렇게 큰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층간소음을 포함한 이웃 간 갈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층간소음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지난달 춘천지방법원은 위층 소음에 항의하며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린 5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이 천장을 두드린 건 약 두 달 동안 아홉 차례였습니다. 폭행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법원이 본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횟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소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물건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항의로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도, 상대방에게 계속 도달시키면 이 요건에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의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그것을 반복된 소음 도달 행위로 읽습니다. 우퍼나 스피커로 보복성 소음을 내보내는 경우도 같은 법리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춘천지법 판례
춘천지법 사건에서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이미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항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같은 다른 절차로 나아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2023년 판결에서 소음 분쟁 중 벌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 달간 서른한 차례 벽과 천장을 두드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다못해 두드린 그 몇 번의 소리도, 이 원칙 앞에서는 정당한 항의가 아니라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라는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는 될 수 있어도,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항의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소음 문제로 화가 나 계시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항의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먼저 거치시길 권합니다.
이미 항의로 인해 고소나 수사가 시작되셨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항의한 날짜와 방법, 상대방의 요청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검토하여 드립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여러분과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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