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모임 단체방에 한 가게에 관한 글이 올라옵니다. 주인이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내용인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회원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 글을 다른 지인 서너 명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몇 주 뒤 가게 주인에게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습니다.
전달한 사람은 자신이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게 주인은 그 글 때문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쓰지 않고 전달만 한 사람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에서 받은 글을 옮긴 경우의 민사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아니어도 책임을 집니까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퍼뜨렸다면 처음 쓴 사람이 아니어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달한 상대가 몇 명이었는지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 내용이 더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단체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사건에서 전달자가 ‘몇 명에게만 보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면책될까요?
드러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는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았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을 확인 없이 옮긴 경우입니다.
단순히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전달하기 전에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전달 경위와 확인 과정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따져 보실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위자료는 내용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몇 명에게 퍼졌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전달한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가게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글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경기 변화나 다른 사정이 겹쳤다면 매출 감소 전부를 글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달한 사람이 글을 쓴 사람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작성한 사람보다 가담 정도가 작다는 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와 감액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먼저 전달한 메시지와 받은 원본, 전달한 상대와 시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오히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청구 금액과 회신 기한도 확인하되, 기한 안에 서둘러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답장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다면 정정 글을 보내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분쟁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두 절차를 같이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손가락 한 번으로 옮긴 글이 다른 사람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은 글을 전달하기 전에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이런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분쟁에서 차분하게 해결 방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청구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