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동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아 마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원청은 발주처에서 돈이 늦게 나온다며 기성금 두 번을 미뤘고, 최근에는 원청이 어음을 막지 못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현장 인부들의 임금과 자재 대금은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원청이 무너지면 받을 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이런 상황에서 원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순서를 알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처럼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생기거나 면허·등록이 취소된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합의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런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남은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발주자가 원청에 줄 돈을 얼마나 남겨 두고 있는지가 회수 가능한 금액을 좌우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요청은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에는 하도급계약 내용, 시공을 마친 부분과 금액,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은 회차, 지급받을 계좌를 적고 기성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붙입니다. 발주자는 시공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므로, 원청이 기성을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빠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그 부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판례는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원청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신호가 보이면 서둘러 요청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청서 작성과 발주자에게 보낼 자료 구성은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주자가 원청과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시공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청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이라면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거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주처의 지급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는 청구 금액과 원청의 재산 상황, 발주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소 어떤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할까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회차별 기성 확인서, 작업일보와 현장 사진, 원청에 보낸 세금계산서를 공정 순서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원청이 말로 추가 작업을 지시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발주자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 금액과 기성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청과 발주자 양쪽을 상대로 한 청구 방향은 방민현 변호사와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놓고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청에게서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미지급 회차와 금액부터 정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회수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