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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출퇴근 산재,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산재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나 어린이집에 들른 경우의 예외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불승인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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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Oct 12, 2026
출퇴근 산재,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Contents
내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가 될까요마트에 들른 것은 경로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중인데 산재를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

퇴근길에 집 앞 마트에 들러 우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길로 들어서는 순간 옆 차로에서 넘어온 차와 부딪혔습니다. 병원에 누워 회사에 연락하자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퇴근하고 개인 볼일 보다 난 사고잖아요. 산재는 안 될 겁니다."

회사 차도 통근버스도 아닌 내 차였고, 마트에 들른 뒤에 난 사고입니다. 회사 말대로 출퇴근 산재는 안 되는 것일까요.

내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가 될까요

됩니다. 예전에는 통근버스처럼 회사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을 타다가 난 사고만 인정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들어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자가용, 지하철, 자전거, 도보가 모두 해당합니다.

회사의 승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출퇴근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고, 신청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공단은 신청을 받고, 사실관계는 공단이 따로 조사합니다. 회사가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접을 일은 아닙니다. 수원이나 용인, 화성의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마트에 들른 것은 경로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원칙만 보면 여러분에게 불리합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그 사이에 난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에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벗어난 이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다시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일용품을 사는 일,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병원 진료,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유와 기저귀는 일용품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내는 서류에는 "마트에 들렀다"고만 쓰지 말고, 무엇을 사러 어느 마트에 몇 분 머물렀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영수증과 카드 결제 시각, 주차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느라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간 경우도 같습니다. 등하원 기록과 그날의 이동 경로를 함께 냅니다. 반대로 퇴근길에 친구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다 난 사고라면 이 예외에 들기 어렵습니다. 들른 곳에 머문 시간이 길수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는 설명도 약해집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중인데 산재를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고 있어도 출퇴근 산재 신청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두 번 받지는 못하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고마다 다릅니다. 내 과실이 큰 사고라면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만큼 보상이 줄어드는데,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의 소득도 산재에서는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치료가 길어져 오래 쉬게 될수록 이 차이는 커지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산재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서를 쓰기 전에 순서를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하는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수원에서 출퇴근 산재를 준비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합의서 문구를 서명 전에 함께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

불승인 통지서에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사유라면 평소 다니던 길을 내비게이션 기록과 하이패스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경로를 벗어난 중에 난 사고라는 사유라면, 들른 곳에서 한 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는 점을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어떻게 말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초진 기록에 "퇴근 중"이라고 적혔는지 "집에 가다가"라고만 적혔는지에 따라 공단이 사고를 읽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퇴근길 사고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회사의 답을 기다리기 전에 사고 당일의 이동 경로와 들른 곳, 결제 시각부터 적어 두십시오. 수원·용인·화성에서 출퇴근 산재 신청이나 불승인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광교법조타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그 기록을 놓고 신청 순서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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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가 될까요마트에 들른 것은 경로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중인데 산재를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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