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날 아침, 카드 결제가 거절되었다는 알림이 연달아 울립니다. 은행에 전화해 보니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답이 돌아오고, 알아보니 몇 달 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민사재판이 열려 판결까지 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소가 바뀐 탓에 소장도 판결문도 받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생깁니다. 항소기간은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완항소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추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로 늘어납니다.
이 2주는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기간이어서 하루만 늦어도 추완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압류 통지서, 은행의 안내 문자, 사건 기록을 열람한 영수증처럼 언제 판결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기간을 지켰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소송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날이 기준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류 통지를 받은 그날 곧바로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이면 누구나 추완항소가 인정되나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추완항소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이 걸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데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를 판단합니다.
처음 소장은 제대로 받아 놓고 이후 기일 통지만 공시송달된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추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자체를 전혀 몰랐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송달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송달 경과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추완항소를 제기해도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판결에 따라 집행이 계속되므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압류된 예금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에는 담보 제공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지니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좋고, 생계에 꼭 필요한 예금이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추완항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일부러 소재불명이라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아 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완항소와 재심을 함께 놓고 어느 쪽이 사건에 더 맞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요건도 엄격하게 따지므로, 추완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안에 항소부터 제기해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서 송달 기록과 원고가 알고 있던 주소를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갚은 돈이었다면 송금 내역을, 약속한 내용이 달랐다면 당시 문자와 계약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항소이유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끝난 재판이라도 2주라는 짧은 시간을 지키면 다시 다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서둘러 사건 기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추완항소 기간과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