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블로그
민사/손해배상

차용증 없는 대여금, 카드 결제내역도 대여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 카드주인이 준 카드에 대한 결제내역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계좌로 보낸 돈만 일부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방민현's avatar
방민현
Oct 07, 2026
차용증 없는 대여금, 카드 결제내역도 대여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Contents
한 사람이 적어 둔 메모에서 시작된 청구원고가 허락한 카드 결제내역은 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계좌로 보낸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답장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몇 해 전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게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동안 빌려 간 돈 가운데 수천만 원이 아직 남았으니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일부 빌린 것은 맞지만, 차용증을 쓴 기억은 없습니다.

돈이 오간 것은 맞는데, 어디까지가 빌린 돈이고 어디부터가 그냥 받은 돈인지, 그동안 얼마를 돌려줬는지도 또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종이를 들고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온 의뢰인이 꼭 그런 처지였습니다.

대여금 3600여만원 피고, 600여만원만 인정된 사례

홈페이지 성공사례에 정리한 사건인데, 이 글은 그 뒷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을 두고 법원이 어떤 돈은 빌려준 돈으로 보고 어떤 돈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지,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적어 둔 메모에서 시작된 청구

원고와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나 여러 해 동안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가 내민 근거는 자신이 직접 정리한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계좌로 보낸 돈과 함께, 원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의뢰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줬다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 쪽 금액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카드를 한장 받아 쓴 적은 있지만 갚기로 하고 쓴 것이 아니었고, 나머지 카드는 써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한 종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허락한 카드 결제내역은 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카드와 관련된 청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점까지 빌려줬다는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이 약속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가 늘 문제인데, 카드로는 그것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법원이 눈여겨본 것은 돈이 건너간 방식이었습니다.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을 건네는 것과 달리, 자기 카드를 내어 주고 쓰게 하는 일은 가까운 사이의 호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카드 거래 자료만으로는 어느 결제를 누가 했는지도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원고의 메모는 혼자 정리한 것이어서 약속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카드를 내어 주면서 "이번 달 쓴 금액은 다음 달 말까지 갚는다"는 문자 한 줄도 받아 두지 않았다면, 그 돈을 나중에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로 보낸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쪽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차용증이 없었는데도 의뢰인 계좌로 직접 들어온 돈은 빌린 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원고가 갚으라고 재촉했을 때 의뢰인은 그동안 갚아 왔다는 취지로 답했고, 실제로 일부를 돌려준 사실도 있었기 떄문입니다. 갚았다는 말에는 빌렸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라서 그냥 받은 돈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받쳐 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청구 금액은 여기서 크게 줄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이체는 의뢰인에게 전달됐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빠졌고, 원고 스스로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돈도 전부 공제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남은 금액은 원고가 처음 요구한 돈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이 사건에서 법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이체 내역, 독촉에 대한 답장, 일부를 갚은 기록이었습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다툼에서는 이런 자료가 차용증 자리를 대신합니다.

돈을 빌려준 쪽이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상대방이 "갚겠다", "갚고 있다"고 답한 메시지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답장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적어 보낸 금액 가운데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힌 돈이 얼마인지부터 거래내역으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돌려준 돈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보낸 답장 한 줄이 청구 금액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원 서류를 받아 든 상태라면 받은 서류와 그 시기의 거래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여러분의 자료에서 빌린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항목별로 가려 봅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한 사람이 적어 둔 메모에서 시작된 청구원고가 허락한 카드 결제내역은 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계좌로 보낸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답장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