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두고 갑자기 월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회사는 "직원들 동의를 받고 도입한 제도"라고 하지만, 그 동의라는 게 부서별로 모아놓고 30분 설명 듣고 서명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30분, 이게 진짜 '동의'일까요?
피고 회사는 만 51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부서별 설명회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명 남짓한 부서원들이 30분 정도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집단적으로 동의해야 하는데, 이 정도 절차로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년이 늘어났어도 왜 불이익일까요?
이후 법이 바뀌어 정년이 60세로 늘어나자, 피고 회사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만 54세부터 임금을 깎는 제2차 임금피크제를 또 시행했습니다.
언뜻 보면 정년이 늘었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기존 정년보다 이른 나이부터 임금이 최대 70%까지 줄어드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아예 동의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니 회사가 그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회사는 원고가 정부로부터 받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만큼은 미지급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전수당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것이지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수당은 정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법원은 제1차·제2차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로 판단하고, 소멸시효 이내의 미지급 임금 33,986,489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의 공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여러분의 소중한 임금을 위해 함께 다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