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을 마친 집에 들어선 첫날, 욕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타일 아래에서 빈 소리가 납니다. 며칠 뒤에는 주방 상부장 옆 벽지가 물기에 들뜨기 시작합니다.
업체는 잔금부터 보내 주면 다음 주에 손봐 주겠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돈을 먼저 보내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짐을 옮겨 놓은 터라 공사를 다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급에서는 일을 완성할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고, 완성된 결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테리어 하자보수 요구와 잔금 정산을 어떻게 다룰지 살펴봅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는 어떤 근거로 요구할까?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와 견적서, 시방서에 적힌 자재와 시공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약속한 자재와 다른 제품을 썼거나 기본적인 시공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공 사진이나 공정표가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므로, 하자의 정도와 보수 비용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미뤄도 되나요?
하자 보수를 받기 위해 전액지급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잔금 지급은 거절할 수 있지만,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자와 상관없이 잔금 전액을 무기한 묶어 두면, 지급 지연 책임을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류 범위를 정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보류할 잔금의 범위를 함께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는 어떻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까?
하자를 발견하면 날짜가 남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부위와 상태를 기록하고, 업체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제 하자를 알렸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가 진행되는 모습을 일정 간격으로 찍어 두면 원인을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누수처럼 원인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면 점검 업체의 소견서나 보수 견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 감정이 진행될 수 있는데, 미리 정리한 기록이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업체와 통화할 때 오간 약속도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부위를 고쳐 주기로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이후 보수를 미루는 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업체가 보수를 미루면 다음 단계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견적서와 실제 공사비 영수증이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업체에 보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다른 업체를 부르면 비용 전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도급 하자에 관한 권리를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알게 된 뒤 시간을 끌지 말고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다려 완성한 공간이라면 하자를 그대로 떠안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사진과 계약서, 견적서를 차곡차곡 모아 잔금 문제를 차분히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인테리어 하자보수와 잔금 정산 방법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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