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유기 이혼, 집 나간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도 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과 입증 자료, 연락이 끊긴 상대에게 소송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방민현's avatar
Oct 25, 2026
악의의 유기 이혼, 집 나간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느 날 아침, 배우자가 짐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곧 돌아오리라 생각했지만 생활비 입금은 끊겼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아이 학교 서류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할 때마다 혼자 남은 처지가 실감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니어서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됩니까?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고의로 버렸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악의의 유기 이혼에서 말하는 상당 기간이 정해진 날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출 기간과 함께 연락을 시도했는지, 생활비를 보냈는지, 집에 남은 가족을 돌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경우처럼 떠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은 채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떠난 이유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진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어떤 자료로 가출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집을 나간 날짜와 그 뒤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짐을 챙겨 나간 사실을 알 수 있는 메시지, 돌아오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던 기록, 생활비 입금이 끊긴 통장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배우자가 더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 대화를 직접 들은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 이혼을 청구할 때는 가출 이후의 기간이 길수록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초본도 유용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부담한 양육비와 생활비 지출 내역도 모아 두시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정할 때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지금까지 모은 기록이 악의의 유기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오겠다고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도중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오겠다고 하거나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가출 기간과 그동안의 태도, 생활비를 보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돌아오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는 대응인지는 그 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귀가하거나 생활비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는지, 아이와의 연락을 이어 가는지를 꾸준히 기록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악의의 유기가 다툼이 된다면 같은 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랜 가출로 혼인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사유를 중심에 두고 주장할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를 적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은 오히려 유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양육자 지정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기억해 두시면 이후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소송 중에도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거나 양육비를 받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생활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서 지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악의의 유기 이혼의 요건과 준비 자료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