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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소송없이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 가압류 취소는 제소명령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 없이 가압류만 유지한다면 제소명령 신청으로 기한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 일정이 급할 때의 해방공탁, 담보취소 통지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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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Sep 30, 2026
소송없이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 가압류 취소는 제소명령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Contents
가만히 기다리면 가압류는 언젠가 사라질까요?제소명령 신청은 채권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절차입니까기한을 넘긴 채권자, 그다음 순서제소명령이 언제나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잔금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면가압류가 풀린 뒤, 채권자가 맡겨 둔 담보는 어디로 가나요?

잔금일을 열흘 앞두고 매수인 쪽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보니 갑구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한 줄 올라와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1년쯤 전 대금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거래처가 걸어 둔 것이었고, 그 거래처는 그 뒤로 소장 한 장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할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상대가 남긴 기록 하나 때문에, 순조롭던 매매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재판도 한 번 안 열렸는데, 왜 제 집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까?"

이 물음 안에 가압류라는 제도의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잠시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빈 주차 칸에 고깔을 세워 두는 일과 닮았습니다. 자리를 먼저 맡아 둘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정말 내 몫인지는 나중에 따로 가려야 합니다. 곤란한 경우는 고깔을 세운 사람이 끝내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을 때입니다. 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채무자 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몇 갈래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가압류는 언젠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붙어 있지 않아서, 채권자가 손을 놓고 있으면 등기부의 기록도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년도 저절로 효력이 생기는 기한은 아닙니다. 3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신청서는 여전히 채무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앞의 장면처럼 잔금일이 눈앞이거나 대출 심사가 걸려 있다면 3년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때 꺼내 드는 수단이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제소명령 신청은 채권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절차입니까

"주장이 옳다면 이제 정식 재판에서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이 기간은 2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단계에서 법원이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를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승패를 다투는 절차라기보다, 멈춰 있던 시계를 채권자 쪽으로 돌려놓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는 긴 주장보다 가압류 사건번호와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301조).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고 상대가 본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채권자, 그다음 순서

기간이 지났다고 가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한 번 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기 때문입니다. 또 증명서류를 낸 뒤에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되면, 처음부터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소송이 시작됐다가 흐지부지 끝난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 항고에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항고장이 들어왔다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매매 일정을 짤 때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취소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 정본을 근거로 등기 말소나 계좌 해제 같은 집행 해제 절차까지 마쳐야 등기부와 통장이 실제로 정리됩니다.

제소명령이 언제나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제소명령 신청은 채권자에게 소송을 재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채권의 근거가 빈약해서 채권자가 일부러 재판을 피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효과가 뚜렷합니다. 반대로 갚지 않은 돈이 실제로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채권자는 기한 안에 소를 내고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된 채 본안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제소명령만으로 가압류 취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채권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일정이 얼마나 급한지입니다. 채권이 없거나 애초에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라면, 가압류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으로 그 점을 정면으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대개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내려지므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법원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됩니다.

잔금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면

제소명령은 최소 2주의 기간을 거친 뒤에야 취소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소 결정과 집행 해제까지 더하면, 열흘 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에게는 가압류 취소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럴 때는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먼저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하면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고(같은 법 제299조), 가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에서 공탁금 쪽으로 옮겨 갑니다. 매수인과 잔금 처리 방식을 조율해 공탁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급한 불은 해방공탁으로 끄고, 채권을 다투는 일은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으로 이어 가는 식으로 절차를 겹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풀린 뒤, 채권자가 맡겨 둔 담보는 어디로 가나요?

가압류 때문에 매매가 무산됐거나 거래처가 끊겼다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책임을 일단 인정하는 쪽에서 판단을 시작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받아 내면서 법원에 내놓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은 사실상 이 배상을 위해 잡혀 있는 몫입니다. 채권자는 사건이 끝나면 이 담보를 돌려받으려고 담보취소를 신청하는데,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법원에서 온 우편물 한 통을 흘려보내는 사이에 배상의 재원이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등기부의 가압류 한 줄을 보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압류가 집행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앞으로 잡힌 매매나 대출 일정이 언제인지, 그리고 채권자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가 손에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답에 따라 제소명령 신청을 먼저 할지,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을 앞세울지,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을지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부, 여러분의 일정표를 함께 놓고 가압류 취소까지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주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 도보 약 7분)이며, 상담 전화는 031-215-21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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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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