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치매 부모님 예금을 찾아야 한다면

치매 부모님 예금을 가족이 대신 찾을 수 없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 후견인 선임 기준, 필요 서류와 사전처분, 선임 후 의무까지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이 정리합니다.
방민현's avatar
Nov 04, 2026
성년후견 개시, 치매 부모님 예금을 찾아야 한다면

요양병원 입원비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명의 예금은 본인이 직접 오거나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와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셋이 모두 서류를 들고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완전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이,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상태에 맞지 않는 유형을 신청하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부모님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절차를 미리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자녀를 원하신다면 그 사정도 심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됩니까?

후견인 후보는 신청인이 추천할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과 생활 관계, 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재산 관리를 두고 갈등이 있다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형제들의 동의서를 받아 두면 심리가 원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가족 상황에 맞는 후견인 후보와 신청 방향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정신 감정을 명하거나 가사조사관이 본인을 직접 면담하기도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예금, 부동산, 보험, 연금처럼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지, 가족 간 이견이 있는지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사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지만, 그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것입니다. 후견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정해진 때에 후견 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바뀌거나 후견이 끝나면 관리하던 재산을 정산해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큰 금액을 쓰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돈을 자녀 개인 용도로 쓰면 후견인 변경은 물론 민사·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된 뒤에는 부모님 명의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병원비나 요양비처럼 지출한 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다른 형제와의 오해를 막아 줍니다.

후견이 필요한 기간은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제들과 비용 분담과 방문 순서를 정해 두면 후견인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제도이면서 가족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진단서와 재산 목록부터 준비하시고, 형제들과 미리 의견을 나누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필요한 돌봄을 끊김 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성년후견 개시 청구와 후견인 선임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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