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정당하게 받은 돈을 내 통장으로 옮겨왔을 뿐인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그 돈, 사실은 제 돈이니 돌려주세요"라는 소송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살펴봐도, 배우자 회사에 보증을 섰다가 회생절차까지 받은 사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채무자 대신 제가 직접 제3자에게 돈을 받아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대표이사(배우자)를 거쳐 피고의 통장으로 큰돈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며 피고를 직접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원고는 왜 세 가지나 다른 주장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피고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다는 게 드러나자, 이번엔 "배우자의 횡령에 피고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그다음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득을 봤다"는 주장을 차례로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의 주장이 막힐 때마다 다른 근거로 갈아탄 셈인데, 이런 식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돈, 다 소송감이 될까요?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가는 이유는 증여일 수도, 생활비일 수도, 이전에 진 빚을 갚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에게서 큰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돈이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장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대여금·불법행위·부당이득 주장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6억여원의 청구금액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사업 관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소송을 받으셨다면, 서울/경기지역의 사건을 진행중인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