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 이혼 후 아이를 못 보게 한다면

이혼 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기록 정리, 면접교섭 심판, 이행명령, 양육자 변경 검토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고 양육비 지급과의 관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방민현's avatar
Oct 30, 2026
면접교섭 거부, 이혼 후 아이를 못 보게 한다면

이혼 뒤 격주 토요일마다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던 아버지가 약속한 시간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아이가 아프다, 학원이 있다며 몇 주째 만남을 미루고,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아이 얼굴을 못 본 지 두 달이 넘어가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면접교섭 거부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만남을 거부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감정이 앞서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거부된 날짜, 주고받은 메시지를 차례대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기록은 날짜, 약속된 시간, 상대방이 든 이유,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를 한 줄씩 적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한눈에 보이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기도 쉬워지고, 상대방이 우연히 일정이 겹쳤을 뿐이라고 주장할 때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 판결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이 자유롭게 만난다는 정도로만 적혀 있다면 구체적인 횟수와 시간, 아이를 주고받을 장소를 정해 달라는 면접교섭 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기존 조서의 문구가 이행을 구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어떤 효과가 있나

가정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이 명령마저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법원의 판단을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 만남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행 상황은 이후 양육자 변경을 다툴 때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이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상태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방해 때문인지, 아이 스스로의 사정인지 구분해서 주장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자의 태도가 아이의 반응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보다 아이와의 만남이 끊긴 기간과 그동안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를 담담하게 정리하는 편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면 양육자도 바뀔 수 있을까?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는 사정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오래 이어지고 아이가 다른 부모와 단절되고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생활 환경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거부 기록뿐 아니라 아이를 맞을 주거, 돌봄 계획,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내역까지 함께 준비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이행명령과 변경 청구 가운데 어떤 절차가 지금 사정에 맞는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끊으면 만남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니 양육비도 보내지 않겠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서로 맞바꾸는 관계는 아닙니다.

양육비를 끊는 경우 도리어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생길 수 있으며, 법원에서 아이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꾸준히 보내면서 면접교섭 문제는 별도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부모간의 갈등이 깊다면 제3자가 함께하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주고받는 장소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둘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아이와 다시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상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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