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동호회 단체대화방에 들어간 순간, 이름은 빠졌지만 누가 봐도 나를 가리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돈 문제로 전 직장에서 잘린 사람"이라는 표현 아래로 수십 명이 읽음 표시를 남겼고, 몇몇은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땀이 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모인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몇 가지 요건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는 이름이 적혔는지가 아니라,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직장, 사는 동, 최근 있었던 일처럼 대화방 구성원이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은 대체로 이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참여자가 적은 방이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은 흔히 "이름을 쓴 적이 없다"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한 말"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대화방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중 몇 명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특정성과 공연성을 함께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핵심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망신을 주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어떤 죄명으로 고소장을 쓰는 것이 맞는지 함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할까?
대화방 화면을 캡처하되,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 작성자 프로필, 작성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야 합니다. 글이 삭제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화면과 함께 컴퓨터 버전 메신저 화면도 저장해 두면 작성 시각과 순서를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을 저장해 두면 캡처 화면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지인이 있다면 그 메시지도 피해가 퍼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캡처를 할 때는 문제 된 글만 잘라 내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앞뒤 흐름이 있어야 그 글이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주장할 내용을 미리 나누어 두실 수 있습니다.
고소 말고 다른 대응도 가능합니까?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대화방 참여 인원,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작성자에게 글 삭제와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문구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표현을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글을 지우고 사과한다면 그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대화방의 글은 순식간에 퍼지지만, 남겨 둔 기록은 그만큼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화면을 지우기 전에 먼저 저장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향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소문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