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블로그
민사/손해배상

과로 산재, 쉬고 복귀한 뒤 다시 쓰러졌다면

과로 산재는 처음 쓰러진 뒤 며칠 쉬고 복귀했다가 다시 쓰러진 경우에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을 바탕으로 1차 발병을 어떻게 입증할지 정리했습니다.
방민현's avatar
방민현
Oct 14, 2026
과로 산재, 쉬고 복귀한 뒤 다시 쓰러졌다면
Contents
충분히 쉬었다면 과로 산재가 아닌가요첫 번째 쓰러진 날을 어떻게 입증할까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불리할까요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야간 교대근무를 몇 년째 이어 온 아버지가 어느 날 밤 숙소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갔지만 입원은 하지 않았고, 연휴를 끼워 열흘 남짓 집에서 쉬었습니다. 다시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야간근무를 앞두고 또 쓰러졌고 이번에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자 돌아온 답은 충분히 쉬었으니 업무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로 산재를 판단할 때 두 번째 사고 직전의 근무만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충분히 쉬었다면 과로 산재가 아닌가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은 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첫 발병 뒤 2주가량 쉬었으니 두 번째 발병 당시에는 객관적인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면 그 뒤의 발병은 첫 발병이 자연스럽게 악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두 번째 발병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두 번째 쓰러진 날이 아니라 첫 번째 쓰러진 날로 옮겨집니다. 그날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첫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발병 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제대로 요양하지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나섰다는 사정도 판단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쉬었다는 사실 하나로 업무와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쓰러진 날을 어떻게 입증할까

판결에서 대법원이 살핀 사정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고령의 근로자가 장기간 12시간 안팎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온 점, 발병 전 12주와 4주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비추어 길었던 점, 발병일이 한겨울이었고 야외 작업이 있었던 점,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별 이상 없이 일해 온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유족이 모아야 할 자료도 여기서 나옵니다.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교대 주기, 휴일 근무 여부, 작업 장소와 날씨, 첫 발병 당시의 응급실 기록과 진단 내용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자료를 내주지 않는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메신저 기록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기록을 어떤 순서로 모으고 정리할지는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불리할까요

고혈압이나 협심증처럼 원래 앓던 병이 있으면 회사나 공단은 개인 질환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 기록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 기록상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면, 갑작스러운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발병 전부터 증상이 잦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시기의 근무 강도가 함께 높아졌는지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받을 때에도 근무 형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려야 의학적 판단이 업무와 연결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라는 다툼의 길이 있고, 각각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공단이 어떤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했는지 결정문의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고 직전의 휴식만 근거로 삼았다면 첫 발병 당시의 근무 실태를 다시 쌓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불승인 이유를 반박할 자료가 충분한지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쉬고 복귀한 뒤 다시 쓰러졌다면, 그 휴식이 과로 산재를 끊어내는 사정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첫 발병의 기록을 지키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과로 산재 불승인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Share article
Contents
충분히 쉬었다면 과로 산재가 아닌가요첫 번째 쓰러진 날을 어떻게 입증할까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불리할까요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