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접수됐다는 문자가 왔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 이름이 적힌 문자가 한 번 더 왔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의 휴대전화는 조용합니다.
큰맘 먹고 전화를 걸면 사건이 많아 "순서대로 검토중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끊고 나면 더 묻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가족이 물으면 "곧 연락 온대"라고 둘러댄 지도 오래입니다.
그러다 10월 초, 뉴스 한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춰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달을 셉니다. 5월, 6월, 7월. 다음 달이면 꼭 여섯 달입니다.
다음 달이면 고소 후 6개월, 그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
이 문장은 법 맨 뒤 부칙에 적혀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5월에 시작된 여러분의 사건은 열 달을 채워도 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반가운 내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인이 수사를 맡은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담당자를 바꿀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답해야 합니다(제245조의11). 그래서 더 허탈합니다.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가장 먼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월에 고소한 사람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제도 밖에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지연 이의제기가 생기기 전에도 경찰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넘기려면 내부 승인을 받아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도 고소인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진행상황에 대해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면 사건이 왜 멈췄는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 것인지, 다른 기관의 회신을 기다리는 것인지, 순번이 밀린 것인지에 따라 여러분이 보탤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새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 한 줄이 멈춘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오지 않으면 그 침묵에 날짜가 찍힙니다.
그 기록을 들고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해, 상급 기관이 절차를 들여다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 요청이 지름길이 아닐 수 있는 이유
답답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수사관 교체 요청입니다.
하지만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담당자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은 수사관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하고, 늦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이의제기 절차에서도 교체는 관서장이 고를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도 교체를 요구하겠다면 수사관이 한 말과 행동을 날짜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바뀐다고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 수사관은 여러분의 기록을 첫 장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인지, 움직이는 사건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사건이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앞으로의 수사 일정을 글로 받아 내는 쪽이 실익이 클 때가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 고소한 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고소를 하였다면, 접수일은 언제인지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달 뒤에도 수사가 멈춰 있다면 경찰 수사 지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방민현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조력하겠습니다.
새 수사 체계에서 사건이 어디를 거쳐 가는지는 홈페이지 칼럼에 이어집니다. [https://www.minhyun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