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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가능한 경우와 준비해야 할 자료

친양자 파양이 가능한 경우와 청구권자, 준비 자료를 법률사무소 민현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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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Sep 02, 2026
친양자 파양, 가능한 경우와 준비해야 할 자료
Contents
친양자 파양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사춘기 갈등, 일시적 다툼은 사유로 부족한가요?친양자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파양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내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전혼관계에서 낳은 아이도 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며, 법적으로 자녀로 올리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 아이들이 있었지만, 아내의 마음을 받아들여 그 아이를 친양자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만 하면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아이 편을 들었고, 제 아이들과도 갈등이 생기면서 결혼생활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예순이 넘었고, 그 아이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제가 세상을 떠난 뒤 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변호사님께 파양 절차를 여쭙습니다.”


친양자 관계는 일반 입양보다 법적인 연결이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양친과 자녀가 서로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는 일이 아니며, 법원은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핍니다.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도 활동한 법률사무소 민현이 친양자 파양이 가능한 경우와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양자 파양 소송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친양자 파양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친양자 파양은 양친과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법원 재판으로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일반 입양의 파양과 달리,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관계 해소 요건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크게 두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양친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그리고 ② 자녀가 양친이나 친생부모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하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 사유 모두 법원이 자녀의 복리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 판단하며, 단순히 서로 헤어지고 싶다는 뜻만으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춘기 갈등, 일시적 다툼은 사유로 부족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다툼의 횟수보다 실제로 생활과 안전이 무너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성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양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폭행, 방임,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정황,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자보다 날짜별 정황과 병원 기록, 신고 내역을 정리해두는 편이 실제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친양자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는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친의 학대나 유기가 문제라면 자녀 본인, 친생부모,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패륜행위가 문제라면 양친, 친생부모,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파양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에 앞서 관계가 성립된 시점, 현재 동거 여부, 갈등이 시작된 시기를 먼저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방임이 있었다면 신고 자료와 진료 기록을 모으고,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사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관계가 정리된 이후 친생부모와의 관계 회복 여부, 성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변화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관계가 정리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으로 돌아가게 되며, 양친과는 법적인 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서류 한 장을 준비하는 일보다 그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그려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입양 경위와 현재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관계 정리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살펴 사건의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혼과 가사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방민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듣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친양자 파양은 관계를 끊는 절차이자 남은 가족의 앞날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문의해주시면, 각 사정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경기 수원시 영통로 광교중앙로 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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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사춘기 갈등, 일시적 다툼은 사유로 부족한가요?친양자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파양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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