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사람이 함께 회사를 세우고 지분을 나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제품이 겨우 나오고 첫 투자 미팅을 앞둔 시점에, 공동창업자 한 명이 다른 일을 하겠다며 회사를 떠나겠다고 알려 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지분은 처음 나눈 그대로 남아 있고, 남은 두 사람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회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런 장면은 드물지 않습니다. 창업할 때는 서로를 믿고 지분 비율만 정해 두는 일이 흔하고, 떠난 사람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미리 적어 두는 팀은 많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어 주는 문서가 주주간계약입니다. 주주간계약을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맺었는지에 따라 떠난 창업자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주주간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갈등이 생긴 뒤라면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은 무엇이 다를까요?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 모든 주주와 회사에 적용됩니다. 반면 주주간계약은 계약을 맺은 주주들 사이의 약속이어서, 정관에 담기 어렵거나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 회수, 의결권 행사 방법, 경업 금지처럼 창업자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내용이 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의 양도 제한은 정관에, 창업자끼리의 세부 약속은 주주간계약에 나누어 담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다투는 방법도 두 문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떠나는 공동창업자의 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가장 널리 쓰이는 장치는 베스팅 조항입니다. 지분을 처음부터 모두 확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근무해야 단계적으로 확정되도록 정해 두면, 중간에 떠난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분을 회사나 다른 창업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넘겨야 합니다.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도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액면가로 할지, 직전 투자 기준 가치로 할지, 떠난 사유에 따라 달리 정할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지분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또다시 큰 다툼이 생깁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팀의 상황에 맞는 회수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는 어떤 조항이 문제 될까
투자 단계에 들어서면 투자자는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묶어 두는 조항과 함께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같은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주주간계약과 투자계약의 내용이 서로 부딪히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창업자 사이의 계약을 먼저 정비하고, 투자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기존 약속과 겹치거나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투자계약서와 기존 주주간계약을 나란히 놓고 충돌하는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없이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늦은 걸까요?
주주간계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창업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역할 분담을 정한 회의록, 지분 비율을 정하게 된 경위가 남아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갈등이 커지기 전에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만으로 지분 반환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창업자와 협상해서 지분 양도 합의서를 만드는 방법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도 가격, 지급 시기, 경업 금지 범위, 비밀 유지 의무를 한 문서에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끝나면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회사 내부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정리가 완결됩니다.
창업 초기에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 일은 서로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정해 둔 규칙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팀과 회사를 함께 지켜 주는 장치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기업에서 실무는 물론, 법무팀장으로 활동하고, 이후로도 스타트업 법률상담,기업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주주간계약 작성과 공동창업자 지분 정리 문제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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