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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가처분, 이직 한 달 만에 서류를 받았다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심문기일까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는 기준과 답변서에 담을 업무 대조표, 새 회사에 알리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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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Oct 12, 2026
전직금지 가처분, 이직 한 달 만에 서류를 받았다면
Contents
서명한 약정이면 무조건 지켜야 할까요심문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약정에 적힌 2년은 그대로 인정될까새 회사에는 언제 알려야 합니까

새 회사에 출근한 지 한 달, 집으로 법원 우편물이 옵니다. 봉투 안에는 전 회사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맨 뒤에는 입사하던 날 서명한 서약서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 서명한 기억조차 흐릿한 문장입니다.

새 회사에 알려야 할지, 당장 그만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명한 약정이면 무조건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회사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금지 기간과 지역과 직종이 어디까지인지, 그 대가를 받았는지, 왜 퇴직했는지를 봅니다. 영업비밀에 닿을 일이 없던 실무자에게 임원과 같은 문구의 서약서를 받아 두었다면, 그 약정은 그만큼 버티기 어렵습니다.

보호할 이익이 무엇인지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만 적혀 있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답변서는 그 빈자리를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심문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전직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심문기일 전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문에 적힌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고, 어길 때마다 돈을 물리는 간접강제가 붙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심문에 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답변서에는 억울함보다 대조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와 새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나란히 적어 겹치지 않는 부분을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처 명단이나 설계 자료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면 조직도와 권한 설정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심문기일과 재판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답변서 제출일을 잡습니다.

대가도 확인합니다. 경업금지의 대가로 따로 받은 수당이나 퇴직 위로금이 있었는지 급여명세서를 찾아보십시오. 아무 대가 없이 2년을 묶어 둔 약정이라면 그 점이 답변서의 중심이 됩니다. 서약서를 입사 첫날 다른 서류들과 함께 서명했는지, 퇴사 직전에 따로 받았는지도 적어 두십시오. 서명한 경위는 약정의 무게를 달리 볼 사정이 됩니다.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파일이 있다면 열지도 지우지도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삭제 기록은 증거를 없앴다는 주장으로 돌아옵니다.

약정에 적힌 2년은 그대로 인정될까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약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면 필요한 범위로 줄여서 인정하기도 합니다. 금지 기간은 퇴직일부터 세기 때문에 심문이 열릴 무렵에는 이미 몇 달이 지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으로 얻을 이익은 줄어듭니다. 지역과 직종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전국 어디서든 같은 업종 전체를 막는 문구라면 범위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함께 냅니다. 퇴직일, 새 회사 입사일, 신청서를 받은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답변서 앞머리에 두십시오. 날짜 정리가 끝났다면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그 표를 놓고 남은 기간을 어떻게 주장할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는 언제 알려야 합니까

심문기일 전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뿐 아니라 새 회사를 상대로도 채용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서, 새 회사가 뒤늦게 다른 경로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설명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알릴 때는 신청서 사본과 함께 지금 맡은 업무가 전 회사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한 대조표를 같이 건네십시오. 새 회사가 업무 범위를 확인해 주는 자료를 내 주면 답변서에 힘이 실립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회사가 본안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 갈 수 있으니, 이번에 정리한 대조표와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심문기일까지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서약서와 두 회사의 업무 대조표가 준비되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답변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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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이혼·형사·부동산·학교폭력·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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