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하고 돌아온 저녁, 식탁 위에 법원에서 온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리고, 아이 이름 옆에 적힌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법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은 부모가 그날 밤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소년부 송치는 아이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10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로 나뉩니다(소년법 제32조). 이 가운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아이가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아이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6항). 다만 처분 수위에 따라 아이가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할 수도 있어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심리기일 전까지 어떤 일이 이어질까요?
송치 후에는 법원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해 가정환경과 반성 정도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심리 전에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맡기는 임시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아이와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보조인으로서 의견서를 내고 심리에 함께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조사관 면담에서는 사건 경위와 함께 집에서의 생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 학교생활까지 묻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부모와 아이의 답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심리기일에는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는 공개되지 않고(같은 법 제24조 제2항),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이가 자기 말로 잘못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태도는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생각보다 큽니다. 판사는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가정이 아이를 바로잡을 힘이 있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사건을 축소하려 하면 오히려 보호 능력을 의심받기도 합니다.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도 아이가 스스로 쓴 것이어야 의미가 있고, 부모가 대신 다듬은 문장은 쉽게 드러납니다.
얼마 전 수원가정법원에서 마무리된 사건이 그랬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에게 한 행동이 성 관련 사안으로 송치되어 무거운 처분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와 함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며 친구가 느꼈을 불편함을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피해 가정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끝에,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부모로서는 당장 찾아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락은 상대 가정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학교에서 내려진 조치 내용에 따라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사과 편지 역시 바로 보내기보다 상대가 받을 뜻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 회복 방안과 아이의 변화 과정을 차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사이에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금액보다 피해 학생의 회복을 어떻게 돕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 학생 보호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법원에 낼 수 있고, 판사는 처분을 정할 때 이 서면을 무게 있게 살핍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심리기일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 지역에서 같은 일을 겪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과 함께 준비 순서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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