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와 반씩 돈을 모아 차린 카페가 3년째 되던 해,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잦아집니다. 한쪽이 "나는 빠지겠다, 내 몫을 돌려 달라"고 말했지만, 남은 동업자는 "장사가 안돼서 줄 돈이 없다"며 버틵니다. 처음 낸 투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동업 탈퇴 정산은 동업 관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그때까지의 사업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함께 출자해 공동사업을 했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정산도 조합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동업에서 빠지겠다고 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16조는 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계약서에 기간이나 탈퇴 조건이 있는지, 탈퇴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동업계약서 조항과 탈퇴 통지 방법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 정산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은 탈퇴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말로만 빠지겠다고 한 뒤 몇 달 동안 가게 일을 계속 도왔다면 탈퇴 시점이 흐려지고, 그 사이의 손익을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몫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민법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 처음 낸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탈퇴 시점에 사업 재산이 얼마였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잘되어 재산이 늘었다면 출자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손실이 났다면 그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증금과 시설, 재고, 영업권 가치까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영업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평가 방법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정산 금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정산의 핵심은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매출 장부, 통장 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시설 투자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은 동업자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회계 감정을 신청해 재산 상태를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게를 정리하거나 보증금을 빼 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확보할 자료와 보전 처분의 필요성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합의로 정리할 방법은 없나?
정산 금액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합의서에는 정산 금액과 지급 일정, 사업자 명의 변경, 기존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나 대출, 임대차계약이 탈퇴하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정리 없이 빠져나와서는 안 됩니다. 탈퇴 후에도 그 명의로 생긴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탈퇴 의사와 정산 요구를 분명히 한 뒤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탈퇴 시점을 확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동업 탈퇴 정산 소송에서는 남은 동업자가 탈퇴한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났다며 반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역할 분담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이런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업의 시작은 믿음이었더라도, 끝은 숫자로 정리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탈퇴를 말하기 전에 계약서와 장부를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동업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동업 탈퇴 정산과 지분 반환 청구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