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 상담 자리에서 본부 담당자는 이 상권이면 월 매출이 이 정도는 나온다며 숫자가 빼곡한 자료를 보여 주었습니다. 퇴직금에 대출까지 보태 매장을 열었지만 반년이 지나도 매출은 그 절반에 머물고, 인건비와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본부에 문의하면 상권이 바뀌었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처음 들은 숫자와 현실의 간격이 지나치게 크다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적법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하도록 여러 의무를 두고, 이를 어기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건과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가맹금 반환은 어떤 경우에 요구할 수 있을까?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도 반환 사유에 들어갑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허위·과장 정보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려면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처럼 창업 결정을 좌우하는 수치라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환 대상이 되는 가맹금에는 가입비나 교육비처럼 계약 당시 낸 돈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처럼 본부에 직접 내지 않은 돈은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매출액 자료는 왜 중요한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그 산정 근거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매출 전망과 서면으로 받은 산정서는 증거로서 무게가 다르므로 계약 당시 받은 서류를 모두 찾아 두어야 합니다.
산정서에 적힌 비교 점포가 실제로는 입지 조건이 전혀 다른 곳이었는지, 계산 방식에 무리가 없었는지 살펴보면 과장 여부를 판단할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산정서와 실제 매출 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가맹금 반환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사유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다르므로 계약 체결일과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문제를 확인한 날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어떤 정보가 왜 사실과 달랐는지, 그 정보가 계약을 결심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장사가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다툴 때 무엇을 먼저 챙길까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담 때 받은 홍보 자료가 기본 자료입니다. 여기에 개업 이후의 월별 매출 장부와 카드 매출 내역을 더하면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본부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정보 제공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절차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협상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반환 요구서 작성부터 소송까지 단계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믿고 내린 결정이었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권리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서류를 한곳에 모으고 날짜부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