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작가로 일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지인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몇 해 전 개인 계정에 올린 그림이 낯선 이름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서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가는 NFT를 만든 적도, 누구에게 그림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화면 속 작품 설명에는 다른 사람이 창작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디지털 작품을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가져다 발행하는 일도 함께 늘었습니다. NFT를 샀다고 해서 그림의 저작권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NFT를 발행했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 민팅을 당한 창작자의 입장에서 NFT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NFT로 발행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까?
NFT를 발행하려면 보통 작품 파일을 서버나 분산 저장소에 올리고, 그 위치를 토큰에 연결한 뒤 거래소에 게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을 복제하고 인터넷으로 공중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과 제18조의 공중송신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허락 없는 민팅과 판매는 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SNS에 공개해 두었다는 사정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공개와 이용 허락은 별개의 문제이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분쟁에서 창작 시점과 권리자를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거래소에 올라간 작품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첫 대응은 증거 보존입니다. 판매 페이지 주소, 발행자 지갑 주소, 거래 내역, 작품 설명을 화면으로 저장해 두고, 원본 파일의 작업 기록과 최초 게시 일자를 함께 모아 둡니다. 토큰 자체는 지우기 어렵더라도 거래소 화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거래소의 권리 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해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국내 사업자라면 저작권법이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절차를, 해외 거래소라면 각 플랫폼이 마련한 신고 양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신고서에는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침해 게시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발행자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경고 내용증명으로 판매 중단과 수익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침해 사실을 정리하고 경고장 문구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무단 발행자가 NFT 판매로 얻은 이익은 손해액을 따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차 거래에서 생긴 로열티가 발행자에게 들어갔다면 그 흐름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익명 지갑만 남긴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가장 큰 벽입니다. 거래소의 회원 정보, 지갑과 연결된 거래 경로, 판매 홍보에 쓰인 SNS 계정 등을 통해 발행자를 특정해 나가야 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회를 거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FT 협업을 앞둔 창작자는 무엇을 계약서에 남겨야 할까
무단 민팅이 아니라 협업 제안으로 NFT 발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저작권을 양도하는지, 아니면 일정 범위의 이용만 허락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로 적혀 있으면 작가가 나중에 같은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거나 전시를 열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NFT 저작권 분쟁을 줄이려면, 이용 허락의 경우 발행 수량, 판매 플랫폼, 2차 판매 로열티 배분, 구매자에게 허용되는 이용 범위, 계약이 끝난 뒤의 처리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그림을 프로필 사진으로 쓸 수 있는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계약과 판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협업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면 작품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쓰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작품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NFT 저작권 침해와 협업 계약 문제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