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받았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웹툰·소설 영상화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을 정리합니다.
방민현's avatar
Oct 25, 2026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작은 웹툰 스튜디오가 작가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맺고 연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영상 제작사에서 드라마로 만들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제작사 법무팀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따로 넘어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작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새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상화나 게임화를 앞둔 회사라면 이 권리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사업 일정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넘어온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라는 넓은 문구만으로는 영상화나 게임화 권리까지 넘어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추정 규정이므로 다른 사정으로 뒤집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영상화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나중에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양도계약서 본문과 별도로 작성된 부속 합의서나 이메일에 영상화 논의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특약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쓸 수 있지만, 문구가 모호하면 원작자와 다시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누구의 권리가 될까요?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웹툰을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하거나 소설을 게임 시나리오로 바꾸는 작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저작자에게서 작성권을 받지 않은 채 제작하면 완성된 작품이 침해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나 방송사가 제작 전에 권리관계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기존 계약서의 문구가 어떤 권리까지 담고 있는지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까?

권리의 범위를 매체별로 나누어 적는 방식이 분쟁을 줄입니다. 영상, 공연, 게임, 출판, 캐릭터 상품처럼 이용 형태를 열거하고, 각 형태에 대해 작성권과 이용권을 함께 넘기는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작가와 스튜디오가 함께 기획한 작품이라면 누가 원저작자인지부터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서 권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공동저작물인지 각자의 저작물이 결합된 것인지에 따라 동의를 받을 대상도 달라집니다.

기간과 지역, 독점 여부, 재양도 가능 여부도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스튜디오가 제작사에 다시 권리를 넘기거나 이용을 허락할 계획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 배분 방식과 원작자 표시 방법까지 함께 정해 두면 이후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각색 과정에서 원작의 내용을 크게 바꾸면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의 범위와 원작자와의 협의 절차를 계약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맺은 계약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작자와 추가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상화 제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미리 협의하면 대가와 조건을 조율할 여지도 넓어집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추가 계약의 범위와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키운 작품이 새로운 매체로 나아갈 때 권리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서 검토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