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학교에 가고 설거지를 하던 중 교육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날짜는 2주 뒤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통지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말은 들었었지만, 조용히 있어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는데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는 마음에 학교폭력 처분 단계를 쳐 봅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 우리 아이가 그 가운데 어디에 서게 되는지는 어느 표에도 없습니다.
초등, 중학교 학폭 처분 단계 총정리(클릭)
이 글은 위 학폭처분 단계 표를 보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는 부모님께 드리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심의 날까지 남은 2주 동안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단계 중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위원들은 다섯 가지를 봅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일부러 했는지, 아이가 반성하고 있는지, 상대 학생과 화해가 되었는지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항목마다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겨 더하고, 그 합계가 낮으면 서면사과나 교내 봉사, 높으면 출석정지나 전학 쪽으로 올라갑니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이 합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그 일이 얼마나 큰일이었느냐"만 따집니다. 그런데 5가지 처분 기준 중 2개는 그날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심했는지, 지속적으로 가해온 건지,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했는지는 이미 지난 일이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화해는 다릅니다.
이 반성, 화해 기준 이 두 가지는 신고된 날부터 심의 날까지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고 매겨집니다. 이 두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같은 학폭을 가했더라도 평가 점수가 달라집니다.
다만 마음이 급해 상대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거나 아이를 시켜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다른 괴롭힘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의사는 학교 담당 선생님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성문은 부모가 불러 주지 말고 아이가 자기 말로, 무엇을 했고 그때 상대가 어땠을지를 적게 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를 열 번 쓴 글보다 "점심시간에 별명을 불렀고, 그때 친구가 고개를 숙였다"고 쓴 한 줄이 반성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한 단계 차이가 큰가요?
그저 1호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단계 차이는 결과에 큰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3호와 4호 사이에 생활기록부의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호까지는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를 마치면 처음 한 번은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고, 적히더라도 졸업할 때 지워집니다.
4호부터는 졸업한 뒤에도 2년 동안 남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합계 점수로는 6점과 7점, 단 1점 차이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원서를 쓸 때 이 기록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심의를 앞둔 2주는 그 1점을 두고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인정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종이에 나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부인하면 반성 항목에서 불리해지고,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면 나머지 항목의 점수가 올라갑니다.
심의 날에는 누가 말하게 되나요?
아이가 말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부모의 설명보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반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부모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 학생의 잘못을 길게 이야기하면 아이의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주장은 심의 전에 의견서로 내야 하며, 당일에는 아이가 자기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연습해야 합니다.
2주의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를 검색하며 밤을 새우고 계시다면, 심의 안내문과 아이가 쓴 확인서, 그동안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을 한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그 자료를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심의 전에 낼 의견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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