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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전남편 명의로 출생신고 된 후에도 가능할까요?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 후에도 제기 가능할까요? 제척기간 2년과 제소권자, 유전자 검사 입증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법률사무소 민현이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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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Aug 26, 2026
친생부인의 소, 전남편 명의로 출생신고 된 후에도 가능할까요?
Contents
친생부인의 소, 전남편 명의로 출생신고 된 후에도 가능할까요?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친생부인허가청구와는 다른가요?누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어떻게 입증하나요?2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소송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나요?전남편 아이로 출생신고 된 자녀, 친부 자녀로 변경하는 방법 한눈에 살펴보기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혼인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친자관계 분쟁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전남편 명의로 출생신고 된 후에도 가능할까요?

전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를 출산했는데, 전남편이 친부가 아님에도 출생신고를 그대로 하여 전남편 자녀로 등록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아이가 아닌데 전처가 이혼 후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하여 내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럴 때는 곧바로 친부 이름으로 정정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소송이 무엇이고, 누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이 소송은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친부가 따로 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전남편의 자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추정을 없애려면 해당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와는 다른가요?

2018년 시행된 민법 제854조의2는 자녀의 어머니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간이 절차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혼인 중의 자녀로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간이 절차는 출생신고 전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이미 전남편 명의로 신고가 끝난 상태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소송은 전남편(부)과 어머니(처)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일방이나 자녀가 되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소송 과정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임신·출생 시기, 전남편과의 동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유전자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검사 결과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제척기간 2년이 지났더라도 모든 경우에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별거나 해외 체류, 수감 등으로 임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사안에서는 이 절차가 허용되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송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나요?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등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 란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친부가 자녀를 임의로 인지하면 부자관계가 새로 성립되고, 만약 친부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자녀나 어머니가 민법 제861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즉 전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와 친부와의 관계를 만드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전남편 아이로 출생신고 된 자녀, 친부 자녀로 변경하는 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친생부인의 소 제기

전남편 또는 어머니가 자녀 상대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2단계

유전자 검사 등 입증

법원의 유전자검사명령, 임신·출생 시기, 동거 여부 등 종합 판단

3단계

승소 확정판결

전남편과의 법률상 부자관계 소멸

4단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 등본 첨부, 부(父) 란에서 전남편 기록 말소

5단계

친부 인지

임의 인지(출생신고/인지신고) 또는 거부 시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1조)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혼인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친자관계 분쟁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제척기간 계산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유전자 검사 결과의 활용 방식은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에 문의해 실질적인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수원지방법원 앞 (수원광교 법조타운 내) 위치해 있으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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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전남편 명의로 출생신고 된 후에도 가능할까요?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친생부인허가청구와는 다른가요?누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어떻게 입증하나요?2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소송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나요?전남편 아이로 출생신고 된 자녀, 친부 자녀로 변경하는 방법 한눈에 살펴보기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혼인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친자관계 분쟁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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