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효력, 주소 없이 쓴 유언장이라면

자필유언장 효력은 내용 전부·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주소가 빠진 유언장이 왜 무효가 되는지, 상속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방민현's avatar
Oct 31, 2026
자필유언장 효력, 주소 없이 쓴 유언장이라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서재를 정리하던 형제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종이에는 집은 큰아들에게, 예금은 딸에게 준다는 내용과 날짜, 이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주소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데 이 종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다른 형제가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은 유언자의 진심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보다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켰는지로 판단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소가 빠진 자필유언장을 중심으로, 유언장을 발견한 상속인과 유언장을 준비하는 분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자필유언장 효력은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장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는 서명이 있더라도 자필증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말 본인의 뜻인지 다시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도 위조나 변조를 막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형식이 부족하면 효력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주소가 빠졌다면 유언장은 무효가 될까?

대법원은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스스로 쓰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은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이더라도 주소 자서라는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본 형제가 발견한 유언장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주소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유언자의 생활 근거지를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는 것이 안전하며, 봉투에만 적었는지 본문에 적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발견한 유언장의 기재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효인 유언장의 재산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유언이 효력을 잃으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유언장의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보관하던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의 소 등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검인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효인 유언에 담긴 내용이 다른 법률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자와 수증자 사이에 생전에 증여를 약속한 사정이 따로 있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외의 자료까지 모아 상속인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쓴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

직접 유언장을 준비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쓰고, 작성한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빠짐없이 적은 뒤 도장을 찍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월일은 날짜까지 특정해야 하고, 주소는 번지와 호수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받을 사람과 재산의 범위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식에 대한 걱정이 크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방식 흠결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염두에 두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으로 인해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자필유언장 효력부터 상속재산 분할 방향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