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에서 3년째 운영해 온 베이커리에 어느 날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한 회사가 보낸 것으로, 2주 안에 간판과 포장지에서 상호를 내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골손님이 기억하는 이름을 하루아침에 바꿔야 하는지, 간판 교체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받는 즉시 굴복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상대방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살펴볼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상표권은 정말 유효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내세우는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권리자, 등록일, 지정상품, 존속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경우에 미치므로, 상대방 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가 내 영업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상표자체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수요자(손님들)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자체를 다툴 길도 있습니다. 상대방 상표가 해당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적이 상표이거나, 선출원된 상표와 충돌되는 등 상표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효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취소심판 청구를 하기 전 3년 이상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나 적법한 사용자 중 1명이라도 이를 사용했다면, 취소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쓰고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같은 이름을 써 왔고, 그 결과 수요자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선 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 상대방은 혼동을 막기 위한 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표법 제90조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상호를 정한 경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 개업 당시 사진, 오래된 영수증과 온라인 게시물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경고장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지는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등록원부와 사용 기록을 놓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빼야 합니까
경고장에 서둘러 사과하거나 침해를 인정하는 문장을 쓰면,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 상표의 등록 범위와 내 사용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이름을 써 왔는지를 사실 위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한 기한이 법적 기한은 아니지만, 아무 대응 없이 넘기면 곧바로 고소나 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입장을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했다면 수사기관 출석에 대비해 사용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상으로 끝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모든 경고장이 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사용 지역이나 업종을 나누는 공존 합의, 일정 기간 유예 뒤 상호를 바꾸는 조건, 사용료를 내고 계속 쓰는 사용권 설정처럼 협상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과거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다시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바꾸기로 한다면 간판과 포장재를 교체하는 기간을 넉넉히 받아 두는 것도 협상에서 챙길 부분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 방향과 협상 조건은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게나 회사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 왔다면 상대방의 등록번호와 지정상품부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상표 분쟁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