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 한 장이 뒤바꾼 상황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고 안심했는데, 소년부 판사님이 사건을 돌려보내셨어요."
한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을 때만 해도, 형사처벌은 피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기일, 결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가정법원에 갔던 사건이 왜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글이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범죄소년이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범죄소년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과는 확실히 다른 위치에 놓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으로만 다뤄집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건 당시 만 14세를 넘긴 나이였는지 여부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가정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기는 이유
범죄소년 검찰 재송치의 의미
소년보호사건은 본래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에 무게를 둔 절차입니다.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 여부 등을 폭넓게 살펴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하죠.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나이와 다른 부분을 고려한 일종의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심리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과 제49조 제2항은 이 경우 소년부가 사건을 검찰송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행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송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경우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무거운 경우
범행 후 정황이나 피해회복 여부가 좋지 않은 경우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설 때, 검찰 재송치라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결정 자체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검찰로 다시 넘어갔다고 바로 실형이 나올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검찰 재송치가 곧바로 유죄판결이나 실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소년부에서 넘어온 기록과 수사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도 진행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년법에서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의 처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도 소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로 넘어갔으니 끝났다"고 지레짐작하기보다는, 검찰송치된 이 단계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관계와 소년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촘촘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자녀의 사건이 소년부에서 검찰로 재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실제 행위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정황만큼이나, 그 이후 소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검찰 단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방민현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소년사건 및 형사재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 보유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소년사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직접 마주해왔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시작해 소년보호절차,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건이 소년부에서 검찰로 돌아와 막막하시다면, 결과를 그저 기다리기보다는 재송치 사유부터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법률적 쟁점 정리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살피고 안내해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가까운 곳에서, 수원·성남·용인·화성·동탄·오산·평택 지역의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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